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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Updated: May 10, 2020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론격으로 다음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Westminster Confession. 1647 ]

성공회(聖公會)의 개혁을 위하여 1643~1647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교회회의에서 장로주의(長老主義)에 입각하여 제정, 채택한 신앙고백이다. 1만 4천여 단어, 33장으로 된 이 고백서는 신앙고백서로서는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성경의 권위’를 교리해석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탁월한 신앙고백서이다.

1643년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던 찰스 1세와 의회와의 내란(청교도 혁명)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전례, 교리, 권징 등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였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대들과 의원,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학식있고 거룩하며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이 성공회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였고, 이 회의는 5년 동안 지속되었다. 회의의 결과로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는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다. 그 후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또한 작성되었으며 이듬해 1648년 영국 의회에서 공인되었다.

이 문서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 장로교회(PCUSA)의 교리적 표준문서로 인정되었고, 한국에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와 한국 장로교 교회의 표준문서로 통용되고 있다.


총신대 문병호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음과 같이 7부분으로 분류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며, 우리가 따르는 조직신학의 종합적-체계적 방법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일곱 부분으로 분류된다.

첫째, 제1장 ‘성경’(Of the Holy Scripture), 제19장 ‘하나님의 율법’(Of the Law of God)은 신학서론에 해당한다. 다만 찰스 핫지(Charles Hodge)는 율법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의 일부라는 점에 착안해서 교회론에서 이를 다룬다.

둘째,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Of God and the Holy Trinity),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Of God’s Eternal Decree), 제4장 ‘창조’(Of Creation), 제5장 ‘섭리’(Of Providence)는 신론에 해당한다.

셋째,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Of the Fall of Man, of Sin and of the Punishment thereof), 제9장 ‘자유의지’(Of Free Will)는 인간론에 해당한다.

넷째, 제7장 ‘하나님의 언약’(Of God’s Covenant with Man),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Of Christ the Mediator)는 기독론에 해당한다.

다섯째, 제10장 ‘효과적인 부르심’(Of Effectual Calling), 제11장 ‘칭의’(Of Justification), 제12장 ‘양자됨’(Of Adoption), 제13장 ‘성화’(Of Sanctification), 제14장 ‘구원적 신앙’(Of Saving Faith),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Of Repentance unto Life), 제16장 ‘선행’(Of Good Works), 제17장 ‘성도의 견인’(Of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Of Assurance of Grace and Salvation),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Of Christian Liberty and Liberty of Conscience), 제21장 ‘예배와 안식일’(Of Religious Worship and the Sabbath-Day), 제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Of Lawful Oaths and Vows), 제23장 ‘국가 위정자’(Of the Civil Magistrate), 제24장 ‘이혼과 결혼’(Of Divorce and Marriage)은 구원론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제10~18, 20장은 성도의 구원 자체에 관계되고, 제21~24장은 구원 얻은 성도의 삶에 관계된다.

여섯째, 제25장 ‘교회’(Of the Church), 제26장 ‘성도의 교제’(Of Communion of Saints), 제27장 ‘성례’(Of the Sacraments), 제28장 ‘세례’(Of Baptism), 제29장 ‘성찬’(Of the Lord’s Supper), 제30장 ‘교회의 권징’(Of Church Censures), 제31장 ‘대회와 협의회’(Of Synods and Councils)는 교회론에 해당한다.

일곱째, 제32장 ‘사후(死後)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Of the State of Men after Death, and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제33장 ‘최후 심판’(Of the Last Judgment)은 종말론에 해당한다.


차 례

제 1장 성경

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作定)

제 4장 창조

제 5장 섭리

제 6장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

제 7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言約)

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 9장 인간의 자유의지

제10장 효과적인 부르심

제11장 칭의(稱義)

제12장 양자(養子)됨

제13장 성화(聖化)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제16장 선행

제17장 성도의 궁극적 신앙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제20장 성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제22장 합법적인 맹세의 서원

제23장 국가의 위정자

제24장 결혼과 이혼

제25장 교회

제26장 성도들의 교통

제27장 성례(聖禮)

제28장 세례

제29장 성찬

제30장 교회의 권징(勸懲)

제31장 공의회와 협의회

제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제33장 마지막 심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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